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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야기연시 특히 주의! 소리주운전 단 한 잔도 용납되지 않슴니다!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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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스토리 연시가 되면 그리운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다.그래서인지 소리 운전을 시도하는 비율이 매일 나쁘지 않아요.하지만 음치 운전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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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과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여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명을 넘어 음주 운전 처벌이 그뎀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올해 6월 25한가지는 음주 운전 법이 강화되었는데요.바로 윤창호법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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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법'이라는 소음 주운 전사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2018년 12월 181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9년 6월 251부터 시행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을 맞춘 내용 임니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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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sound 주운 전 기준에서는 운전 면허 정지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는 점이다.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로 단 한잔 술을 마셔도 절대로 핸들을 잡으면 달지 않습니다.​ 또 운전 면허 취소 2회 이상 시재 취득 기간이 3년 지에항뎁니다.​


    소음주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소음주 운전! 절대 시도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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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아세요?운전자가 sound주행을 하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주는 등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시술 후 운전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제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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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를 했을 때는 절대 운전은 금물이고, 연회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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